ICC 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1982) 협회적하약관(1982)
RISKS COVERED 담보위험
Risks Clause - ICC(A) 위험약관 - ICC(A)
1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제1조 이 보험은 다음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
Risks Clause - ICC(B) 위험약관 - ICC(B)
1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제1조 이 보험은 다음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한다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 다음의 사유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1.1 fire or explosion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1.1.3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4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1.5 조난항에서의 양하.
1.1.6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r lightning,
1.1.6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 다음의 사유에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1 공동해손희생.
1.2.2 jettison or washing overboard
1.2.2 투하 또는 갑판유실.
1.2.3 entry of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hold conveyance container liftvan or place of storage,
1.2.3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침입.
1.3 total loss of any package lost overboard or dropped whilst loading on 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
1.3 본선 또는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에 바다로의 낙하 또는 갑판상에 추락한 포장단위 전손.
Risks Clause - ICC(C)
위험약관 - ICC(C)
1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제1조 이 보험은 다음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한다.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 다음의 사유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1.1 fire or explosion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1.1.3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4 본선,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1.5 조난항에서의 양하.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 다음의 사유에 기인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1 공동해손희생.
1.2.2 jettison.
1.2.2 투하
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약관
2 This insurance covers general average and salvage charges, adjusted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and/or the governing law and practice, incurred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avoidance of loss from any cause except those excluded in Clauses 4, 5, 6 and 7 or elsewhere in this insurance.
제2조 이 보험은 다음의 제4주,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또는 이 보험의 기타 조항에서의 사유를 제외한 일체의 사유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피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해상운송계약 및/또는 강행적인 법률이나 관습에 따라 정산되거나 결정된 공동해손과 구조비를 보상한다.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쌍방과실충돌"약관
3 This insurance is extended to indemnify the Assured against such proportion of liability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as is in respect of a loss recoverable hereunder. In the event of any claim by shipowners under the said Clause the Assured agree to notify the Underwriters who shall have the right, at their own cost and expense, to defend the Assured against such claim.
제3조 이 보험은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상운송계약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따른 피보험자의 부담액 가운데 이 보험증권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보상한다. 위의 조항에 따라 선주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EXCLUSIONS 면책위험
General Exclusion Clause - ICC(A) 일반면책약관 - ICC(A)
4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제4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 한다.
4.1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4.1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2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2 보험의 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4.3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r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4.3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절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본조 제4조 제3항에서 "포장"이란 컨테이너 또는 지게차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적부는 이 보험의 개시전에 행해지거나 또는 피보험자나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한다).
4.4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4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5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even 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risk insured against (except expenses payable under Clause 2 above)
4.5 지연이 피보험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도, 그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다만 위의 제2조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제외함).
4.6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7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4.7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의 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General Exclusion Clause - ICC(B)·ICC(C) 일반면책약관 - ICC(B)·ICC(C)
4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제4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 한다.
4.1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4.1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2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2 보험의 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4.3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r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4.3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절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본조 제4조 제3항에서 "포장"이란 컨테이너 또는 지게차에 積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積付는 이 보험의 개시전에 행해지거나 또는 피보험자나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한다).
4.4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4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5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even 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risk insured against (except expenses payable under Clause 2 above)
4.5 지연이 피보험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도, 그 지연에 근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다만 위의 제2조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제외함).
4.6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7 deliberate damage to or deliberate destruc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or any part thereof by the wrongful act of any person or persons
4.7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
4.8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4.8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의 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불감항·부적합 면책약관
5 제5조
5.1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unseaworthiness of vessel or craft, unfitness of vessel craft conveyance container or liftvan for the safe carri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where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therein.
5.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 본선 또는 부선의 불감항.
- 본선,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또는 지게차가 보험의 목적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부적합.
다만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보험의 목적을 해당된 운송용구에 적재할 때 그러한 불감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2 The Underwrit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unless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5.2 선박이 그 감항성을 갖추고 보험의 목적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묵시담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러한 불감항 또는 부적합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
War Exclusion Clause - ICC(A) 전쟁위험면책약관 - ICC(A)
6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제6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1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하거나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가해진 일체의 적대행위.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piracy excepted),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6.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 (해적위험은 제외함), 또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의 기도.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병기.
War Exclusion Clause - ICC(B)·ICC(C) 전쟁위험면책약관 - ICC(B)·ICC(C)
6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제6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6.1 war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rom, or any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6.1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하거나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가해진 일체의 적대행위.
6.2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of or any attempt thereat
6.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 또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의 기도.
6.3 derelict 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derelict weapons of war.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병기.
Strikes Exclusion Clause 동맹파업위험면책약관
7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제7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7.1 caused by strikers, locked-out workmen, or 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
7.2 resulting from strikes, lock-outs,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7.2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쟁의,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
7.3 caused by any terrorist or any person acting from a political motive.
7.3 어떠한 폭력주의자 또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
DURATION 보험기간
Transit Clause 운송약관
8 제8조
8.1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place named herein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either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나 보관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에 있는 동안 계속되며, 다음 중의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때에 종료한다.
8.1.1 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or other final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8.1.1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의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 on delivery to any other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which the Assured elect to use either
8.1.2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목적지에서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 중 어느 것에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1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8.1.2.1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8.1.2.2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or
8.1.2.2 할당 또는 분배, 또는
8.1.3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e overside of the goods hereby insured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8.1.3 최종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하역이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될 때.
8.2 If,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goods are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they are insured hereunder, this insurance, whilst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shall not extend beyond the commencement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8.2 최종양륙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하역 후, 그러나 이 보험기간의 종료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위의 보험종료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나 새로운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한다.
8.3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for above and to the provisions of Clause 9 below)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any deviation, forced discharge, reshipment or transshipment and during any variation of the adventure arising from the exercise of a liberty granted to shipowners or charterers under the contract of affreightment.
8.3 이 보험은 (위의 보험종료의 규정 및 다음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이로, 불가피한 하역,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의 변경기간 중에는 유효하게 계속된다.
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 운송계약종료약관
9 If owing to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either the contract of carriage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e destination named therein or the transit is otherwise terminated before delivery of the goods as provided for in Clause 8 above, then this insurance shall also terminate unless prompt notice is given to the Underwriters and continuation of cover is requested when the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subject to an additional premium if required by the Underwriters, either
제9조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장소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 위의 제8조에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도 또한 종료한다. 다만 보험자에게 그 취지를 지체없이 통고하고 담보의 계속을 요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효하게 계속된다.
9.1 until the goods are sold and delivered at such port or place, or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until the expiry of 60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hereby insured at such port or place, whichever shall first occur, or
9.1 화물이 위의 항구 또는 장소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피보험화물이 도착한 후 60일이 경과된 것 중의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까지, 또는
9.2 if the goods are forwarded within the said period of 60 days (or any agreed extension thereof) to the destination named herein or to any other destination, until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8 above.
9.2 화물이 위의 60일의 기간내에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어떠한 목적지로 계속운송되는 경우에는, 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계속된다.
Change of Voyage Clause 항해변경약관
10 Where, after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the destination is changed by the Assured, held covered at a premium and on conditions to be arranged subject to prompt notice being given to the Underwriters.
제10조 이 보험이 개시된 후에 피보험자에 의하여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그 취지를 지체없이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와 보험조건에 따라 담보가 계속된다.
CLAIMS 보험금청구
Insurable Interest Clause 피보험이익약관
11 제11조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11.1이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어야 한다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that the los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was concluded, unless the Assured were aware of the loss and the Underwriters were not.
11.2 위의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보험의 담보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피보험자가 이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았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가 아닌 한 피보험자는 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Forwarding Charges Clause 계속운송비용약관
12 Where,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a risk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insured transit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at to which the subject-matter is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he Underwriters will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extra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unloading stor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hereunder.
제12조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의 발생결과로 인하여 피보험운송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보험의 목적의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장소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을 양하하고, 보관하고 또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적절히 합리적으로 지출한 추가비용을 보상한다.
This Clause 12, which does not apply to general average or salvage charges,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ons contained in Clauses 4, 5, 6 and 7 above, and shall not include charges arising from the fault negligence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이 제12조는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의 제4저, 제5조, 제 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또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태만,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야기된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추정전손약관
13 No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제13조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보험의 목적의 회복, 수선, 부보된 목적지까지의 계속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시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게 될 이유로 보험의 목적이 위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 보험증권 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Increased Value Clause 증액약관
14 제14조
14.1 If any Increased Value insurance is effected by the Assured on the cargo insured herein the agreed value of the cargo shall be deemed to be increased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and all Increased Value insurances covering the loss, and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be in such proportion as the sum insured herein bears to such total amount insured.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14.1 이 보험의 피보험적하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별도의 증액보험에 부보한 경우에는, 그 적하의 협정가액은 이 보험 및 이와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합계보험금액까지 증가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보험에 따른 책임은 이 보험의 보험금액이 합계보험금액에 대하여 갖는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금의 청구시에는 피보험자는 자른 모든 보험의 보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Where this insurance is on Increased Value the following clause shall apply: The agreed value of the cargo shall be deemed to be equal to the total amount insured under the primary insurance and all Increased Value insurances covering the loss and effected on the cargo by the Assured, and liability under this insurance shall be in such proportion as the sum insured herein bears to such total amount insured.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shall provide the Underwriters with evidence of the amounts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s.
14.2 이 보험이 증액보험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항을 이에 적용한다. 그 적하의 협정가액은 원보험 및 피보험자가 그 적하에 대하여 부보한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합계보험금액과 동액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보험에 따른 책임은 이 보험의 보험금액이 합계보험금액에 대하여 갖는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금의 청구시에는 피보험자는 다른 모든 보험의 보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ENEFIT OF INSURANCE 보험의 이익
Not to Inure Clause 보험이익불공여약관
15 This insurance shall not inure to the benefit of the carrier or other bailee.
제15조 이 보험은 운송인 또는 기타의 수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MINIMISING LOSSES 손해의 경감
Duty of Assured Clause 피보험자의무약관
16 It is the duty of the Assured and their servants and agents in respect of loss recoverable hereunder
제16조 이 보험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은 피보험자,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의 의무이다.
16.1 t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averting or minimizing such loss, and
16.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16.2 to ensure that all rights against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are properly preserved and exercised and the Underwriters will, in addition to any loss recoverable hereunder, reimburse the Assured for any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in pursuance of these duties.
16.2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전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하는 것. 그리고 보험자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이러한 의무의 수행상 적절히 합리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Waiver Clause 포기약관
17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Underwrit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s of either party.
제17조 보험의 목적을 구조하거나, 보호하거나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가 취한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서 보지 아니하며, 또는 그 밖에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AVOIDANCE OF DELAY 지연의 회피
Reasonable Despatch Clause 신속조치약관
18 It is a condition of this insurance that the Assured shall act with reasonable despatch in all circumstances within their control.
제18조 피보험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다.
LAW AND PRACTICE 법률 및 관습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영국법 및 관습 약관
19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제19조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준거하는 것으로 한다.
NOTE:- It is necessary for the Assured when they become aware of an event which is "held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o give prompt notice to the Underwriters and the right to such cover is dependent upon compliance with this obligation.
주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따라 "계속 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또 계속 담보를 받을 권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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