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보세구역
제 2장 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종류 ①지정보세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지정 물품장치기간은 6개월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화물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로 10일이내 반출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다. ②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③ 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판매를 복합적으로 수행. *자유무역지역: 관계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 *물류센터의 장점 ①재고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