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복합운송의 정의
1) 국제복합운송의 정의 :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화물이 운반되는 운송형태
2. 국제복합운송의 특징
1) 통운임 (Through rate)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임을 통틀어 합친 금액
2) 단일 운송장 :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combined transport B/L, through B/L
3) 단일 운송책임
3. 국제복합운송인 (Carrier) : 동종, 이종 운송수단을 조합하여 2개국 이상을 수송하는 운송인
1) 복합운송인
➀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Actual Carrier)
: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 (Ex : 선사, 항공사, 철도회사 및 트럭운수회사 등)
➁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Contractual Carrier)
: 운송수단 보유 X, 운송주체자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 하는 운송인 (Ex : FF, NVOCC 등 )
※ NVOCC (무선박운송인,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무선박 운송인형 복합운송인)
- 계약운송인 - 선박 보유 X → 해상운송인에 대해서는 화주의 입장
2) 복합운송주선인 (FF, Freight Forwarder)
➀ 기능
㉠ 송하인에게 수출화물을 인도받아 해외운송 시킴
㉡ 물류에 대한 전문적 정보제공과 조언
㉢ 운송의 수배
㉣ 운송서류 및 관련서류의 작성 및 조언
㉤ 통관 및 적하보험 알선 (직접 통관 수행 X, 보험부보 X)
㉥ 혼재, 분배, 포장 및 보관
4. 복합운송인의 책임
1) 책임원칙
➀ 과식책임 (Liability for Negligence) :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운송인이 책임지는 원칙
➁ 무과실책임 (Liability without Negligence) : 고의로 한 과실이 없어도 사고에 책임을 지는 원칙
➂ 절대책임 (결과책임) :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원칙
2) 책임체계
➀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 운송인 → 전 운송구간에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
➁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 : 각 운송구간마다 고유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책임체계
**해상 - 헤이그 규칙 / 항공 - 바르샤바 조약 / 도로 - CMR / 철도 – CIM
단,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송기간이 제일 긴 해상구간으로 간주(헤이그 규칙)
➂ 수정 단일책임체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 Uniform과 Network의 절충안 (Uniform + Network)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된 책임한도액 > UN국제복합운송조약의 책임한도액’의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책임한도액 그대로 적용받음.
5. 복합운송장 (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 복합운송증권 구분
*증권 유통성 여부
-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Negotiable MTD) → 유가증권
- 비유통성 복합운송증권 (Non-Negotiable MTD) → 비유가증권
*발행인에 따라 - 육상운송인 발행증권, 해상운송인 발행증권, ... 선하증권 명칭유무
-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 B/L 有 → 유가증권
- Combined transport document → B/L 無 → 비유가증권
2) FIATA B/L
➀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의 종류
6. 복합운송에 관한 조약 및 규칙
1) ICC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1975) → 이종책임체계, 과실책임주의
2) UN 국제복합운송조약 (1980) → 변형단일책임체계, 과실책임주의
3)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1992)
➀ 주요내용
㉠ 단일, 복합운송 상관 X, 운송계약에 적용 가능
㉡ 변형단일책임체계, 과실책임원칙, 과실추정주의
㉢ 운송인 → “사용인의 항해과실 및 본선관리 상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가 아닌 경우 면책 / 감항성 결여 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 화물인도 후 9개월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모든 책임 면책
㉤ 운송인 → “고의 또는 무모에 의한 손해,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의한 작위 및 부작위” 책임 혜택 박탈 (= 책임져라)
㉥ 복합운송서류는 전자자료교환 통신문으로 갈음 가능 (= EDI도 사용 가능)
➁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 (1992)의 주요 원문 내용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means a single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 ‘복합운송계약’을 의미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 means any person who concludes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nd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thereof as a carrier.
=> '복합운송인‘을 의미
Consignor means the person who concludes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with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송하인‘을 의미, Consignor = Shipper
Consignee means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goods from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수하인‘을 의미
*국제복합운송의 형태
1. 랜드 브릿지 형태 (Land Bridge System)
: 해상운송을 주체로 운송구간 일부에 육상 구간을 다리나 육교처럼 이용 → 시간과 비용 절감
2. 랜드 브릿지 주요 경로
1) 북미 대륙
➀ ALB (America Lan Bridge)
㉠ 극동 (동아시아) ~ 미국 ~ 유럽
㉡ 미국이 교량역할을 하는 복합운송 형태
➁ MLB (Mini Land Bridge)
㉠ 철도 Bridge, 멕시코 만까지 수송하는 방식
➂ IPI (Interior Point Intermodal)
㉠ = Micro bridge
㉡ 내륙까지만 서비스, 로키 산맥 동부 내륙
➃ RIPI (Reverse IPI)
㉠ IPI에 대응 개발된 루트
㉡ 파나마 운하를 거침.
2) 아시아 및 유럽대륙
➀ TSR (Trans-Siberian Railroad) : 시베리아 횡단철도, =SLB
➁ TCR (Trans China Railroad) : 중국 횡단철도, 연운항
➂ TMGR (Trans Mongolia Railroad) : 몽골
➃ TMR (Trans Manchuria Railroad) :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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