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international trade) 의 개념 :
거래 대상에 따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됨
- 협의의 개념 :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물품(goods) 매매의 거래
- 광의의 개념 :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물품(goods), 용역(services), 전자적 무체물 등의 매매 등의 거래
-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제1호) :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
○ 협의의 무역 (international trade) :
매매(sale)거래, 물품(goods)거래, 국제 (international)거래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의 이동 발생 =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대금의 이동 발생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의 이동 :
포장→ 수출국 국내운송 → 통관 → 선적 → 국제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 →목적지 하역 →수입국 국내운송 → 목적지 하역
○ 중요한 요소 :
물품인도장소, 업무(Tasks)의 분기점, 비용(Costs)의 분기점, 위험(Risks)의 분기점 - 운송수단(해상운송, 항공운송, 도로운송, 철도운송, 택배, 복합운송 등)
○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대금의 이동 : 외국환(foreign exchange)
- 환(exchange) : 격지자 간 지급 방법의 하나로 현금(cash)지급 대신 금융 기관 통한 지급, 송금환과 추심환이 있음
- 송금환(remittance) : 수입자(채무자)가 거래은행에 송금 요청 → 송금은 행이 지급은행에 지급 지시 → 지급은행의 통지와 지급
- 추심환(collection) : 선적 후 수출자(채권자) 추심 요청 → 추심의뢰은행 추심 지시 → 수입국 추심은행 서류도착통지 → 수입자 환어음 지급 또는 환어음 인수 후 서류 인수 → 환어음 인수한 경우 최종 지급
○ 무역의 유형 :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 가능함
- 재화(goods)무역과 용역(services)무역 등
-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등
○ 무역계약
- 계약(contract) :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채권 관계 : 권리와 의무)발생을 목적으로 당사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
- 무역계약 : 국경을 넘어서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물품매매계약이고 국제계약) : 수출자의 물품인도의무와 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 발생
- 법률행위 :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즉 권리변동이라는 법률상의 결과(법률 효과)를 발생 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 따라서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 결의 요소임, 대표적인 것이 계약(contract)임
- 의사표시 : 청약자의 청약(offer)에 대한 피청약자의 승낙(acceptance)=합의(계약성립)
○ 무역계약서의 주요 내용
1. 기본 조항 : 계약성립조건 등
2. 물품에 관한 조항 :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등
3. 이행에 관한 조항
- 물품인도지점과 업무(tasks)-비용(costs)-위험(risks) 이전의 분기점 합의(by Incoterms)
- 포장과 화인조건, 통관조건, 선적(인도)조건, 운송조건, 보험조건, 대금결제조건 등
- Incoterms2020
4. 클레임제기와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 : 클레임제기, 재판관할지, 준거법, 상사중재조항 등
5. 기타 조항 : Incoterms 준거문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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