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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요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유통산업의 구조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유통산업의 정의 및 범위
- 유통산업의 정의: 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 범위: 도매업, 소매업, 전자상거래, 물류업 등을 포함합니다.
- 유통산업 정책
-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 유통산업의 구조 개선
- 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 공정거래 촉진
- 유통업체 간, 그리고 유통업체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소비자 보호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 전자상거래 및 물류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행 및 감독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 기관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들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의 준수를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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