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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개요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허가 및 등록, 사업자의 의무, 요금 및 운임, 안전관리, 감독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항만운송사업의 정의 및 범위
- 항만운송사업: 항만에서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범위: 항만하역업, 항만운송업, 항만보관업, 항만용역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 허가 및 등록
- 허가: 항만운송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 특정 항만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의무
- 운송 계약: 항만운송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 보관,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 가입: 항만운송사업자는 화물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운송장 작성: 화물 운송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 경로 등을 기재한 운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운임 및 요금
- 운임과 요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게시하고,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 시설과 장비의 정기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작업을 보장해야 합니다.
- 항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 경쟁 및 불공정 행위 금지
- 운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담합, 부당한 운임 할인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감독 및 제재
-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운송사업의 운영 실태를 감독하고, 법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만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송을 지원해야 합니다.
- 항만시설의 신설, 개량, 폐지 등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 및 감독
항만운송사업법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 기관은 주로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이들은 항만운송사업의 허가 및 등록, 안전 관리, 공정 경쟁 촉진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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