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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가격 안정 대책, 유통 정보 제공, 유통업체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 목적: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정의: 농수산물, 유통업자,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 유통 구조 개선
- 유통 경로 단축: 농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단축하고,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합니다.
- 공급 체계 구축: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지와 소비지 간의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 가격 안정 대책
- 가격 예측 및 발표: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발표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 가격 안정 자금: 가격 변동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여, 가격 급등 또는 급락 시 지원합니다.
- 가격 안정 조치: 필요 시 정부가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 유통 정보 제공
- 유통 정보 시스템: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보 공개: 유통 경로, 가격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유통업체 관리
- 등록 및 허가: 농수산물 유통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 감독: 정부는 유통업체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제재를 가합니다.
- 유통업체의 의무: 유통업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농수산물을 보관, 운송, 판매해야 하며, 위생과 안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 도매시장 운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됩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됩니다.
- 소매시장 기능 강화: 소매시장은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시설과 운영 방법이 규정됩니다.
- 지원 및 육성
- 지원 정책: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교육,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유통 인프라 구축: 저장, 가공, 운송 등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유통 효율성을 높입니다.
- 벌칙 및 제재
- 법 위반 시 제재: 법을 위반한 유통업체나 개인에 대해 벌금,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 감독 기관: 관련 감독 기관은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들은 법의 시행과 관련된 감독 및 제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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