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류 관련 사전학습자료/1)물류 기본 용어

물류/무역 용어 정리

by Dr.No™ 2024. 3. 25.
728x90
용어 해설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이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제도.
 *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음. 
AWB(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임.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유가 인상 요인에서 발생되는 운항비 상승에 대하여 부과시키는 할증 요금
즉,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 FAF와 동일한 개념)
BOOKING  고객이 운송인에게 선적 의뢰를 하는 것
BUYING RATE  선사나 콘솔사(CONSOLIDATOR)에 당사가지불하는 해상 운임 요율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 거래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 등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다..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실중량) 과 용적중량 (6,000㎤ =1㎏) 중
이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통화 할증료,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하주에게부담시키는 할증 요금
CBM(CUBIC METER)  입방미터 
CBR(Critical Bunker Recovery)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남중국, 동남아) 
CCC(CONTAINER CLEANING CHARGE 컨테이너 세척비) 선박 중 컨테이너가 지저분해지는 일이 있어 이들 컨테이너 세척을 위한 비용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화물 집화소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HASSIS  Container 를 운송 할 때 실을 수 있는 대차로서, 사이즈는 20GP(=20`DV) /40GP(=40`DV) / 45GP(=40`HC) 등 전용이 다름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부산항 <-> 수입지항 간 공컨테이너 라운딩을 위해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IGENEE(수하인)  도착지에서 운송되는 화물을 수령하는 자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을 모아서 한 개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작업. 
CORRECTION NOTICE(C/N) ,CORRECTION ADVICE(C/A)  B/L 발행한 후, 수정할 내용이 발견될 경우 B/L을 재발행 하지 않고 오류 부분을 정정하는 서류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화물이 적입된 Container가 화주로부터운송인에게 운반되어지고 또한 공 Container가 되돌아오는 지역 또는 Container의 인수, 인도 및 저장용 장소로 운송인의 지정한 야적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D/F, DOC Fee (Documentation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
  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일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해, 인편이나우편에 의존하는 종이로 서류 대신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를 DATA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업무에 직접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
ETA(ESTIMATED TIME ARRIVAL)  선박의 목적지 도착 예정일
ETD(estimated time departure)  선박의 출항 예정일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Forwarding Company(Forwarder) : 복합운송주선인, 포워더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 하거나 복합운송체제 하에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주선인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운송비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G/A(General Average, 공동 해손) 해상에서 선박이 조난하였을 경우 선장이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해 선박 or 적하의 일부를 희생시킴으로써 생기는 손해 및 비용
HMF(Harbor Maintenance Fee ) : 항만유지비(미국)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함.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됨.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수출품의 품질, 포장, 재료 등을 대하여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이 검사하여 상품이 완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의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 증권인이데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ICD(Inland Container Deport) : 내륙컨테이너 기지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테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은 곳.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미국내의 내륙 지점에 대한 복합운송 서비스(Route)
L/G(Letter of Guarantee, 화물 선취 보증서) 해상 운송 계약시 운송품은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화물이 도착되었음에도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선사에 후일 선하증권을 제시할 것을 서약하고 이 서약서에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다.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M/R(Mate Receipt, 본선 수취증)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검사원의 tally sheet에 의해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
MFCS(Manifest ConsolidationSystem)  적하목록취합시스템이라고 하고 업무절차를 전산화하여 수출입화물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신속한화물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 시스템
MLB(Mini Land Bridge) 북미대륙의 회단철도를 중심으로 미국서안에서부터 대률을 횡단 미국의 동안과 구주대륙으로 연결
NOTIFY PARTY(화물통지처)  화물의 도착 시 운송인이 통보하는 연락처
NVOCC(Non 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무선박의 운송인
ODCY(Off Dock Container Yard) : 부두외 컨테이너 야적장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로서 송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PCS(Port Congestion Surcharge) : 항만혼잡세(체선료)  선박 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 
SELLING RATE  국내 외 고객에게 판매한 해상 운임
Shipping Company : 선박회사, 선사 자체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제휴선사와 공동배선을 통하여 운송을 Service하는 실질적인 Carrier
즉,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운송인
SHIPPING COMPANY(선박회사, 선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인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운송인
Shipping Document(선적서류)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
국제무역에서는 이 선적서류의 원본을 매매하는 것에 의해서 상품거래를 행한다.
담보 물건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중요한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B/L), 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이 있고 보조서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SHIPPING SCHEDULE  선박회사가 제공하는 선박명(VESSEL NAME), 항차(VOYAGE), ETD, ETA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Surrender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단지 B/L에 Surrender 스탬프를 찍어 B/L상의 수화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비유통성 물품인수증인 것입니다.
* Surrender, Surrendered,Telex release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Switch B/L : 스위치 비엘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 O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 D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 
W/F, WFG(Wharfage) : 화물입항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WCS(Weight Surcharge) : 중량초과할증료  Over Weight Surcharge, Heavy Weight Surcharge, Container Overweight Surcharge로 표기
 운항선복에 비해 선적물량이 Over하여 중량을 규제하여 선복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량화물에 대한 할증료
 * 선사별 상이하며 선사들의 추가 운임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항목임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