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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2)화물운송론

제 6장 해상운송 (국제 및 연안운송)

by Dr.No™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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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박의 종류

- 상하역 방식에 따른 선박의 종류

➀ LO-LO선 (Lift On - Lift Off) : 겐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양적함

➁ RO-RO선 (Roll On - Roll Off) : 선박의 램프가 열리면 알아서 자동차 등이 들어가는 방식

➂ FO-FO선 (Float On - Float Off) : 부선을 이용하는 방식

 

2) 선박의 제원 및 구성요소

1) 선박의 제원

➀ 길이

a) 전장 (LOA, Legnth Over All) : 선박의 맨 앞 ~ 맨 끝의 길이

b) 수선간장 (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 만재흘수선 상의 선수수선 ~ 선미수선 길이

➁ 선폭

a) 전폭 (Extreme Breath) : 배의 가장 넓은 부분 외판 외면의 길이

b) 형폭 (Breath Moulded) : 전폭의 내면 길이

2) 건현 및 흘수

➀ 건현 (Free Board) : 물이 닿지 않는 부분

➁ 흘수 (Load Draft) : 수중에 잠기는 깊이

 

3) 선박의 톤수

➀총톤수 (Gross Tonnage) : 관세, 등록세, 도선료, 검사료, 세금 및 수수료의 산정 기준 상선의 크기 척도,

각국의 보유 선복량 비교의 척도

➁순톤수 (Net Tonnage) :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공간, 항만세, 톤세 등 세금 및 수수료의 기준

재화중량톤수 (DWT, Dead Weight Tonnage) : 선박의 최대적재중량(연료유, 식수 등의 중량을 포함)

선복량, 용선료, 선박매매거래 등의 기준

➃재화용적톤수 (Measurement Tonnage) : 화물적재능력을 용적으로 표시 (40 세제곱 피트 = 1 ton)

배수톤수>재화용적톤수>재화중량톤수>총톤수>순톤수

 

4)화물의 종류

정량화물
다른 화물과 혼적해도 적부,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없는 화물
도자기, 면포, 양포, 백미, 차,
종이, 통조림류
조약화물
먼지, 냄새, 악취등으로 다른 화물에 피해를 주는 화물
피혁, 비료, 시멘트, 생선
액체화물
액체나 반액체, 켄이나 병 탱크에 싣는 화물
유유, 주류, 약액류
살화물
재래방식으로 하역이 이루어지는 화물
곡류, 광석, 석유, 당밀
단위화물
포장용기, 컨테이너용기에 포장되어있는 화물
단위화된 유류, 주류, 약 액류

 

※편의치적 제도

선주가 선박운항에 관한 자국의 엄격한 규제, 세금 등과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이 아닌 파나마, 리베리아, 온투리스 등과 같은 조세 도피지 국가에 선적을 둔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한다.

해당 선적 국가에서는 선박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소액의 톤세 등만 징수할 뿐 선주의 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선박운항에 관한 규제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이유

-자국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에 비해 인건비 절감

-선원공급의 선택 폭의 확대

-운항에 따른 세금의 면제

-국제 금융시장의 이용 용이, 운항에 따른 융통성 증가, 운항 및 안전기준의 이행 회피

※선급제도

선박은 국가마다 상이한 법규에 의하여 구조와 건조기술 및 재료 등에 의해 제조됨에 따라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 요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

선박이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인지 감항성을 판단

오늘날과 같은 선급제도는 1760년 보험업자들이 만듦, Lloyd’s Register는 1834년경 탄생하였고

국제선급협회(IACS)는 1968년 창설, 우리나라는 1988년 정회원 가입

※웨이버 제도(Waiver) – 국적선 불취항증명서

수출입화물에 국적선(자국선박)을 이용하도록 하는 국적선 보호주의로 Waiver없이 외국선박에 임의로 선적할 수 없음

 

5)해상운송계약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해상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으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

즉 해상운송계약이 체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어떤 형식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며 반드시 계약서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개품운송(정기선 운송계약)
용선운송(부정기선운송계약)
형태
여러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선적
요청을 받은 개개화물을 운송
특정화주의 특정화물을 싣기 위해 선박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송
선박
정기선
부정기선
화물
컨테이너화물 및 vnit화물
철광석, 석탄, 곡물등의 대량화물
계약서
B/L
C/P Charter party
운임
공표된 운임tariff rate
opem rate 수급상항에 따라 변동
하역조건
Berth Term(liner term)
FIO, FI, FO

 

6)용선운송계약

➀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하여 체결되는 운송계약, 선주가 모든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을 대여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영국해운회의소 공식 서식, Gencon, Warshipvoy 등 표준서식과 사적서식으로 구분

➁나용선계약- 용선자가 선박만을 임대하여 장비 및 선원등 인적, 물적요소 전체를 부담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선장고용책임
선주
선주
임차인
책임한계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임차인이 선박을 일정 기간 사용 및 운송행위
운임결정기준
선복
기간, 월
임차료는 기간을 기초로 결정
기항담보
용서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기항담보책임이 없다.
용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요
기항담보책임이 없다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대하여 기항 담보의 책임이
있음
선주의 비용부담
All
선원급료, 식대, 윤활유, 유지비, 수선료, 보험료, 감각상각비
감각상각비, 보혐료
용선자의이용
부담
부대비용이 없다
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비 ,도선료
항해용선비 중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

7)하역비 부담 조건의 종류

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 조건 ※ 항상 주어는 “선주”

수출지에서 화물이 선박에 In ! 도착지에서 화물이 선박에서 Out !으로 이해하면 안 외워도 됨 !!!

➀FI(Free In) : 선적 → 용선자 부담, 양륙 → 선주가 부담 → In은 수출지에서 화물이 선박에 In (=선적)

따라서 선적비용은 용선자 부담, 양하 비용은 선주가 부담 / 이런 식으로 “Free In”만 보고 유추 가능

➁FO (Free Out) : 선적 → 선주 부담, 양륙 → 용선자 부담

➂FIO (Free In & Out) : 선적 & 양륙 → 용선자 부담

➃FIOST (Free In & Out, Stowed, Trimmed) : 모든 비용 용선자 부담

➄Berth Term : 선적 & 양륙 → 선주 부담 (선주에 불리한 조건 1개 정도는 있어줘야 됨)

 

8)용선계약체결과정

조회~확정청약~ 반대청약~선복확정서 송부~용선계약서 작성

 

9)해운동맹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운임율의 협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운임의 안정을 도모
-정기운항의 유지를 무역거래의 편리
-선로안정성 확보를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
-운임안정을 통한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용이
-배선의 합리화에 의한 비용절감의 효과
-동맹가입을 통한 영세선사의 구제
-동맹의 독점성에 따른 초과 이윤획득
-동맹선사 이용 시 주점, 타사 이용곤란
-동맹의 일방적 정책에 의한 다량화물 화 주의 불합리한 운임 책정
-독점성 남용
-기항지의 축소로 인한 불편야기

※해운동맹의 기능

-운임협정, -배선협정, 공공계산협정, 공동 경영, 중립감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