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박의 종류
- 상하역 방식에 따른 선박의 종류
➀ LO-LO선 (Lift On - Lift Off) : 겐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양적함
➁ RO-RO선 (Roll On - Roll Off) : 선박의 램프가 열리면 알아서 자동차 등이 들어가는 방식
➂ FO-FO선 (Float On - Float Off) : 부선을 이용하는 방식
2) 선박의 제원 및 구성요소
1) 선박의 제원
➀ 길이
a) 전장 (LOA, Legnth Over All) : 선박의 맨 앞 ~ 맨 끝의 길이
b) 수선간장 (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 만재흘수선 상의 선수수선 ~ 선미수선 길이
➁ 선폭
a) 전폭 (Extreme Breath) : 배의 가장 넓은 부분 외판 외면의 길이
b) 형폭 (Breath Moulded) : 전폭의 내면 길이
2) 건현 및 흘수
➀ 건현 (Free Board) : 물이 닿지 않는 부분
➁ 흘수 (Load Draft) : 수중에 잠기는 깊이
3) 선박의 톤수
➀총톤수 (Gross Tonnage) : 관세, 등록세, 도선료, 검사료, 세금 및 수수료의 산정 기준 상선의 크기 척도,
각국의 보유 선복량 비교의 척도
➁순톤수 (Net Tonnage) :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공간, 항만세, 톤세 등 세금 및 수수료의 기준
➂재화중량톤수 (DWT, Dead Weight Tonnage) : 선박의 최대적재중량(연료유, 식수 등의 중량을 포함)
선복량, 용선료, 선박매매거래 등의 기준
➃재화용적톤수 (Measurement Tonnage) : 화물적재능력을 용적으로 표시 (40 세제곱 피트 = 1 ton)
배수톤수>재화용적톤수>재화중량톤수>총톤수>순톤수
4)화물의 종류
정량화물
|
다른 화물과 혼적해도 적부,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없는 화물
|
도자기, 면포, 양포, 백미, 차,
종이, 통조림류
|
조약화물
|
먼지, 냄새, 악취등으로 다른 화물에 피해를 주는 화물
|
피혁, 비료, 시멘트, 생선
|
액체화물
|
액체나 반액체, 켄이나 병 탱크에 싣는 화물
|
유유, 주류, 약액류
|
살화물
|
재래방식으로 하역이 이루어지는 화물
|
곡류, 광석, 석유, 당밀
|
단위화물
|
포장용기, 컨테이너용기에 포장되어있는 화물
|
단위화된 유류, 주류, 약 액류
|
※편의치적 제도
선주가 선박운항에 관한 자국의 엄격한 규제, 세금 등과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이 아닌 파나마, 리베리아, 온투리스 등과 같은 조세 도피지 국가에 선적을 둔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한다.
해당 선적 국가에서는 선박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소액의 톤세 등만 징수할 뿐 선주의 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선박운항에 관한 규제 또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이유
-자국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에 비해 인건비 절감
-선원공급의 선택 폭의 확대
-운항에 따른 세금의 면제
-국제 금융시장의 이용 용이, 운항에 따른 융통성 증가, 운항 및 안전기준의 이행 회피
※선급제도
선박은 국가마다 상이한 법규에 의하여 구조와 건조기술 및 재료 등에 의해 제조됨에 따라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 요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
선박이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인지 감항성을 판단
오늘날과 같은 선급제도는 1760년 보험업자들이 만듦, Lloyd’s Register는 1834년경 탄생하였고
국제선급협회(IACS)는 1968년 창설, 우리나라는 1988년 정회원 가입
※웨이버 제도(Waiver) – 국적선 불취항증명서
수출입화물에 국적선(자국선박)을 이용하도록 하는 국적선 보호주의로 Waiver없이 외국선박에 임의로 선적할 수 없음
5)해상운송계약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
해상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으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
즉 해상운송계약이 체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어떤 형식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며 반드시 계약서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개품운송(정기선 운송계약)
|
용선운송(부정기선운송계약)
|
|
형태
|
여러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선적
요청을 받은 개개화물을 운송
|
특정화주의 특정화물을 싣기 위해 선박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송
|
선박
|
정기선
|
부정기선
|
화물
|
컨테이너화물 및 vnit화물
|
철광석, 석탄, 곡물등의 대량화물
|
계약서
|
B/L
|
C/P Charter party
|
운임
|
공표된 운임tariff rate
|
opem rate 수급상항에 따라 변동
|
하역조건
|
Berth Term(liner term)
|
FIO, FI, FO
|
6)용선운송계약
➀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하여 체결되는 운송계약, 선주가 모든 장비와 선원을 갖춘 선박을 대여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
영국해운회의소 공식 서식, Gencon, Warshipvoy 등 표준서식과 사적서식으로 구분
➁나용선계약- 용선자가 선박만을 임대하여 장비 및 선원등 인적, 물적요소 전체를 부담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항해용선계약
|
정기용선계약
|
나용선계약
|
|
선장고용책임
|
선주
|
선주
|
임차인
|
책임한계
|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
|
임차인이 선박을 일정 기간 사용 및 운송행위
|
운임결정기준
|
선복
|
기간, 월
|
임차료는 기간을 기초로 결정
|
기항담보
|
용서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기항담보책임이 없다.
|
용선자는 재용선자에 대하요
기항담보책임이 없다
|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대하여 기항 담보의 책임이
있음
|
선주의 비용부담
|
All
|
선원급료, 식대, 윤활유, 유지비, 수선료, 보험료, 감각상각비
|
감각상각비, 보혐료
|
용선자의이용
부담
|
부대비용이 없다
|
연료, 항비, 하역비,
예선비 ,도선료
|
항해용선비 중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
|
7)하역비 부담 조건의 종류
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 조건 ※ 항상 주어는 “선주”
수출지에서 화물이 선박에 In ! 도착지에서 화물이 선박에서 Out !으로 이해하면 안 외워도 됨 !!!
➀FI(Free In) : 선적 → 용선자 부담, 양륙 → 선주가 부담 → In은 수출지에서 화물이 선박에 In (=선적)
따라서 선적비용은 용선자 부담, 양하 비용은 선주가 부담 / 이런 식으로 “Free In”만 보고 유추 가능
➁FO (Free Out) : 선적 → 선주 부담, 양륙 → 용선자 부담
➂FIO (Free In & Out) : 선적 & 양륙 → 용선자 부담
➃FIOST (Free In & Out, Stowed, Trimmed) : 모든 비용 용선자 부담
➄Berth Term : 선적 & 양륙 → 선주 부담 (선주에 불리한 조건 1개 정도는 있어줘야 됨)
8)용선계약체결과정
조회~확정청약~ 반대청약~선복확정서 송부~용선계약서 작성
9)해운동맹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운임율의 협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운임의 안정을 도모
-정기운항의 유지를 무역거래의 편리
-선로안정성 확보를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
-운임안정을 통한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용이
-배선의 합리화에 의한 비용절감의 효과
-동맹가입을 통한 영세선사의 구제
|
-동맹의 독점성에 따른 초과 이윤획득
-동맹선사 이용 시 주점, 타사 이용곤란
-동맹의 일방적 정책에 의한 다량화물 화 주의 불합리한 운임 책정
-독점성 남용
-기항지의 축소로 인한 불편야기
|
※해운동맹의 기능
-운임협정, -배선협정, 공공계산협정, 공동 경영, 중립감시기구
'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 > 2)화물운송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 8장 단위적재운송시스템 (0) | 2024.05.09 |
---|---|
제 7장 국제복합운송 (0) | 2024.05.09 |
제 5장 항공운송 (0) | 2024.05.09 |
제 4장 철도운송 (1) | 2024.04.29 |
3장 수배송시스템의 합리화 (1) |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