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류정책
1. 물류현황조사
1) 국가 물류현황조사(중요, 빈출 !)
➀ 조사권자 :국장 or 해장
➁ 절 차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X)
➂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국가 교통조사와 중복 X
➃ 주 기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➄ 내 용 : 물동량,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 이용현황, 물류비 등
※ 국장 or 해장은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or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可
2)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or 시•도지사는물류개선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을요청 可
2. 국가물류기본계획(중요, 빈출 !)
1) 개요
➀ 수립권자 :국장 and 해장 (공동)
➁ 주 기 :10년 단위의계획을5년마다
➂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 必
➃ 수립절차 : 자료제출 → 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and 시•도지사)→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고시 및 통보
➄ 계획의 내용
㉠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내용
㉡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➀ 수립권자 :국장 and 해장 (공동)
➁ 주 기 : 매년
➂ 수립절차 :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매년 2월 말까지 국장 and 해장에게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 必
3. 지역물류기본계획
1) 개요
➀ 수립권자 : 특별시장 and 광역시장 (공동 X)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and 특별자치도지사
➁ 수립주기 : 10년 단위를 5년마다
(‘특별자치시장•도지사 and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수립 可)
➂ 수립절차 : 협의 (인접 시•도지사) → 심의(지역물류정책위원회) →승인(국장)→ 공고, 통보
➃ 내 용 : 지역의 물류공동화및정보화등 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표준화포함 X)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 이란 단어가 모두 포함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특별시장 and 광역시장이 매년 수립.
4. 물류정책위원회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 → “심의기관”)
➀ 설치 :국장소속 ( ↔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➀위원장 포함 23명↓ 위원
➁ 위원장은 국장
➂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可
3) 분과위원회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➀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공동화,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등 (~화)
4) 지역물류정책위원회
➀ 설치 : 시•도지사 소속
➁ 위원장 포함 20명↓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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