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류체계
1. 물류체계(System)의 개념
: 시설, 장비, 인력, 정보,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집합체”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 등
1) 법상 규정된 물류시설의 종류
가.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가 + 가공, 조립, 분류, 포장, 상표부착, 수리,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
라.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
➀ 국장, 해장 or 산장(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물류기업 /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 권고 可 +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3)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➀ 주요 물류거점 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node - mode - link)
➁ 주변 물류시선과의 기능 중복 여부
➂ 적정한 부지 확보 여부
3. 물류공동화, 자동화 촉진
1) 공동화•자동화의 지원사항
➀ 국장, 해장, 산장, 시•도지사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지원 可
=> 4차 산업혁명 사항으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면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可
4. 물류표준화
1) 물류표준 (KS)
㉠ 물류표준화 : 다음 사항을 통일, 단순화하는 것
a) 시설•장비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b)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 방법
c) 물류용어, 물류회계, 전자문서 등
➀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국장 or 해장은 산장에게한국산업표준(KST)의 제정, 개정, 폐지 요구 可
2) 물류회계의 표준화
➀ 국장은 해장 and 산장과 협의하여 물류비 산정지침 고시 必
➁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권고 by 국장)
㉠ 물류비 관련 용어
㉡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물류비 분류
㉢ 물류비 계산기준 및 방법
㉣ 계산서 표준서식
5. 물류정보화(중요, 빈출 !)
1) 물류정보화의 촉진 :국장, 해장, 산장,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 시책 강구
※ 시책 : ~해야만 한다. (강제성 有)
2)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공공기관) → 6가지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 한국도로공사 - 항만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토지, 항공, 도로, 철도, 항만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민간사업자)
: 자본금2억 원↑상법 상 주식회사
➀ 지정 취소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되게 된 경우
3)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
➀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국장이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장은“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설치•운영을대행하게 可
- 위험물 - 고압가스 - 지정폐기물
- 유해화학물질 - 방사성폐기물 - 농약과 원제
➁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 업무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 관리
㉡ 운송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 입력 등에 관한 교육
㉢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 발생 시 사고 경보 전파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사실 전파
㉥ 관계 행정기관과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➂ 지원사항 : 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 可
➃ 정보의 사용제한 및 정보의 활용
: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X
↳ 벌칙 :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4)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
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장착 의무
➁ 단말장치 관리 의무
➂ 계획정보 입력 의무
➃ 의무이행에 따른 지원
↳ 국장은 단말장치 장착•운용에 필요비용의 전부 or 일부 지원 可
➄ 단말장치 관련 위반행위 조사
㉠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X →과태료 200만 원
5) 단말장치의 장착•개선명령 및 운행중지 명령
➀ 개선명령 :국장→ No장착, 제대로 장착 X ? → 기간을 정해 개선명령 可
➁ 운행정지명령 :국장→ 개선명령 불복종 → 운행중지 可
6)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➀ 구축 :국장이 해장, 산장,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구축 可
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국장 → 다음 중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
┏ a)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담기관 6가지)
┗ c)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d) 물류관련협회
기관┗ e) 자본금 2억 원↑ 상법 상 주식회사
※ 민간기관의 조건 : 자본금 2억 원↑ 주식회사 + 물류관리사 1명↑
=> 단위물류정보망 민간 전담기관에는 해당 X
➂ 지정의 취소사유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물류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중요, 빈출 !)
➀ 금지행위
㉠위작 or 변작 X, 위작 or 변작된 전자문서 행사 X
=>10년↓ 징역 or 1억 원↓ 벌금
㉡ 물류정보의 훼손, 그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 X
=>5년↓ 징역 or 5000만 원↓ 벌금
➁ 전자문서, 물류정보 보관기간 : “2년” →위반 시 1년↓ 징역 or 1000만 원↓ 벌금
※ 유통산업발전법 상 유통정보 보관기간은 “3년”
8)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➀ 원칙 : 공개 X → 공개 시 3000만 원↓ 벌금
➁ 예외적 공개 사유
㉠ 행정목적 상의 필요
㉡ 수사목적 상의 필요
㉢ 법원의 제출명령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 국장이 공개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➂ 공개절차 : 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함.
6. 국가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1)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물류보안, 국제협력, 시책 수립•시행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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