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by 국장 or 해장)
업태 | 예시 | 인증 담당자 |
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기업 | 국장 |
물류시설운영업 | 물류창고기업 | 국장 or 해장(항만창고) |
물류서비스업 | 국제물류주선기업 | 국장 |
물류서비스업 | 화물정보망기업 | 국장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국장 and 해장 공동 |
2)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➀ 인증의 취소사유 :국장 or 해장이 3년마다 점검
㉠ 거짓 or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or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3회↑ 점검 거부
㉣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인증서 대여, 상호 대여
3) 인증심사대행기관
➀ 지정권자 : 국장 and 해장
➁ 지정대상기관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➂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8가지)
㉠ 인증신청 접수
㉡ 인증 심사
㉢ 점검 대행
㉣ 지원업무
a) 인증심사 세부규정 마련
b) 인증심사 계획, 점검 계획 수립 → 결과보고
c) 인증심사위원 관리
d) 인증제도, 인증기업 홍보
e) 인증제도 연구
4) 인증서와 인증 마크
: 인증우수물류기업 사칭 →3000만 원↓ 벌금
5)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➀ 국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우선 입주대상자
➁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 可 (민간부지)
➂ 소요자금의 일부 융자 or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可
➃ 해외시장 개척 시 우선적 지원 可
2. 국제물류주선업(중요, 빈출 !)
1) 개념 :타인의 수요→자기의 명의와 계산→타인의 물류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
→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타인- 자기 - 타인!)
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➀ 규정 :시•도지사 → 등록 (무등록 경영 :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➁ 등록기준 : 법인 -3억 원↑자본금 / 개인 -6억 원↑자산평가액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1억 원↑ 보증보험 必
↳ 1. 자본금 or 자산평가액10억 원↑
2.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
3. 은행으로부터1억 원↑지급보증 받은 경우
4.1억 원↑화물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경우
➂ 등록기준 신고의무 :3년마다60일↓,시•도지사에게 신고
➃ 등록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or 피한정후견인 (이 개념은 글자로 묘사가 어렵습니다.)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2년이지나지 않은 자
㉢ 「해운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2년이지나지 않은 자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당하고2년이지나지 않은 자
➄ 등록절차 및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중요한 등록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등록 必
a) 상호 b) 자본금(자산평가액) c) 성명, 주민등록번호
d) 주사무소 소재지 e) 국적 or 소속 국가명
3) 사업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➀ 권리•의무의 승계 개념 정리
㉠ 양수•도 (매매) : 양도(매도인), 양수(매수인) => 양수인(매수인)이 신고
㉡ 합병 : A + B = C (신설법인) / A + B = A (존속법인)
㉢ 상속 : 상속인(상속받는 자), 피상속인(사망자) / 상속인이 신고
➁ 권리•의무를 승계 →시•도지사에게 신고
➂ 권리•의무를 승계 중 합병
→ 승계한 날로부터30일↓법인합병신고서 제출 + 최근1년↓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 제출
4)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 or6개월↓전부 또는 일부 사업정지 可
➀ 취소사유
㉠ 거짓 or 부정한 방법 ~
㉡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 등록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개월↓ 사업양도 or3개월↓임원 개임)
㉣ 등록증 대여, 상호 임대
㉤ 등록기준 신고의무(3년) 위반 or 거짓신고
➁ 시•도지사는 등록취소 기업을20일↑공보
3. 물류인력의 양성
1) 물류인력 양성사업 :국장, 해장, 시•도지사가아래 사업들에 물류 인력 양성을 위해 可
➀ 물류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➁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➂ 외국대학과의 물류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활동 지원
➃ 기능 인력 양성, 교육
➄ 그 밖의 물류인력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물류관리사 제도
1) 물류에 관해 전문지식 + 제5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➀ 시험의 공고 : 시험 시행인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보 必
3) 우선지원
: 국장 or 시•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를 행정•재정적 지원 可
5.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1) 물류관련협회
➀100개↑기업 발기인 정관 작성 →200개↑기업 창립총회 의결 →국장 or 해장 설립인가
➁ 설립인가 →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
➂ 법인으로 함 (사단법인)
➃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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