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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5)물류관련법규

제 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by Dr.No™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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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by 국장 or 해장)

업태 예시 인증 담당자
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장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창고기업 국장 or 해장(항만창고)
물류서비스업 국제물류주선기업 국장
물류서비스업   화물정보망기업 국장
종합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장 and 해장 공동

2)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인증의 취소사유 :국장 or 해장이 3년마다 점검
㉠ 거짓 or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or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점검 거부
㉣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인증서 대여, 상호 대여 

3)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권자 : 국장 and 해장
지정대상기관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8가지)
㉠ 인증신청 접수
㉡ 인증 심사
㉢ 점검 대행
㉣ 지원업무
a) 인증심사 세부규정 마련
b) 인증심사 계획, 점검 계획 수립 → 결과보고
c) 인증심사위원 관리
d) 인증제도, 인증기업 홍보
e) 인증제도 연구

4) 인증서와 인증 마크
: 인증우수물류기업 사칭 →3000만 원↓ 벌금 

5)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우선 입주대상자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 可 (민간부지)
소요자금의 일부 융자 or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可
해외시장 개척 시 우선적 지원 可

2. 국제물류주선업(중요, 빈출 !)

1) 개념 :타인의 수요자기의 명의와 계산타인의 물류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
→ 수출입 화
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타인- 자기 - 타인!) 

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규정 :시•도지사 → 등록 (무등록 경영 :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등록기준 : 법인 -3억 원↑자본금 / 개인 -6억 원↑자산평가액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1억 원↑ 보증보험 必
1. 자본금 or 자산평가액10억 원↑
   2.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
   3. 은행으로부터1억 원↑지급보증 받은 경우
   4.1억 원↑화물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록기준 신고의무 :3년마다60일↓,시•도지사에게 신고
등록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or 피한정후견인 (이 개념은 글자로 묘사가 어렵습니다.)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2년이지나지 않은 자
㉢ 「해운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2년이지나지 않은 자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당하고2년이지나지 않은 자
등록절차 및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중요한 등록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등록 必
a) 상호                        b) 자본금(자산평가액)                    c) 성명, 주민등록번호
d) 주사무소 소재지           e) 국적 or 소속 국가명
3) 사업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개념 정리
㉠ 양수•도 (매매) : 양도(매도인), 양수(매수인) => 양수인(매수인)이 신고
㉡ 합병 : A + B = C (신설법인) / A + B = A (존속법인)
㉢ 상속 : 상속인(상속받는 자), 피상속인(사망자) / 상속인이 신고
권리•의무를 승계 →시•도지사에게 신고
권리•의무를 승계 중 합병
→ 승계한 날로부터30일↓법인합병신고서 제출 + 최근1년↓사업
용 고정 자산 명세서 제출 

4)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 or6개월↓전부 또는 일부 사업정지 可
취소사유
㉠ 거짓 or 부정한 방법 ~
㉡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 등록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개월↓ 사업양도 or3개월↓임원 개임)
㉣ 등록증 대여, 상호 임대
㉤ 등록기준 신고의무(3) 위반 or 거짓신고
시•도지사는 등록취소 기업을20일↑공보 

3. 물류인력의 양성
1) 물류인력 양성사업 :국장, 해장, 시•도지사가아래 사업들에 물류 인력 양성을 위해 可
물류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외국대학과의 물류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활동 지원
기능 인력 양성, 교육
그 밖의 물류인력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물류관리사 제도
1) 물류에 관해 전문지식 + 5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2)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험의 공고 : 시험 시행인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보 必
3) 우선지원
: 국장 or 시•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를 행정•재정적 지원 可

5.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1) 물류관련협회
100개↑기업 발기인 정관 작성 →200개↑기업 창립총회 의결 →국장 or 해장 설립인가
설립인가 →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
법인으로 함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