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칙 및 벌칙
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인증우수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대여금지 →1000만원↓ 벌금
2. 과징금(중요, 빈출 !)
1) 과징금 부과의 내용 및 절차(중요, 빈출 !)
➀ 부과권자 : 시도지사
➁ 과징금액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1000만 원↓(국제물류주선업)
2) 과징금의 납부
➀ 서면으로 통보
➁ 통지받은 날로부터20일↓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이후7일↓납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징금 납부일 :30일↓/ 그 외에는모두 20일↓
➂ 과징금은 분할 납부 X
3. 청문의 대상 →국장, 해장, 시도지사, 행정기관
1) 청문의 대상
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취소
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취소
➂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
➃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취소
➄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취소
➅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 취소
➆ 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취소
=>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함.
4. 벌칙
1) 전자문서 위작 or 변작 →10년↓ 징역 or 1억 원↓ 벌금
2)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 →5년↓ 징역 or 5000만 원↓ 벌금
3) 1년↓ 징역 or 1000만 원↓ 벌금 리스트
➀ 전자문서 or 물류정보 2년 간 보관 안 한 경우
➁ 국제물류주선업 미등록 경영
➂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4) 3000만 원↓ 벌금\
➀ 전자문서 or 물류정보의 공개
➁ 인증우수물류기업 사칭 or 거짓 인증마크 사용
5. 과태료 (경미한 사항) :200만 원↓
➀ 물류현황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자료제출 X or 거짓 자료제출
➁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X
➂ 국제물류주선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X
➃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
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이 취소되었는데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
➅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X
➆ 단말장치 관리 X
➇ 운송계획정보 미입력 or 거짓입력
➈ 단말장치 위반 관련 조사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6.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➀ 국장 → 시도지사에게 위임
㉠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개선명령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중지명령
㉢ 과태료 부과, 징수
※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11가지 경우 정리
➀ 효율적 물류활동을 위한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➁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➂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➃ 인증우수물류기업 or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➄ 믈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
➅ 물류 관련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➆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➇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도입 및 적용
➈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수행
➉ 물류기업 or 화주기업의환경 친화적 물류활동
⑪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
=> “환경 친화적 활동”, “물류비” : 화주기업도 지원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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