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1.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 촉진
1)국장, 해장, 시•도지사는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➀ 물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➁ 첨단 물류시설 등으로의 전환 or 도입
➂ 그 밖의 유사한 사항
2. 친환경 물류의 촉진(중요, 빈출 !)
1) 친환경 물류활동의 내용 :국장, 해장, 시•도지사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 or 포장재료 사용
➁ 환경 친화적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의 변경 (Modal shift)
➂ 환경 친화적 물류 시스템의 도입, 개발
➃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2) 지원내용
➀ Modal shift에 필요한 자금보조, 융자, 융자 알선
➁ Modal shift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 제공
➂ 그 밖의 사항
3)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Modal shift) → 국장, 해장, 시•도지사
➀ 배출가스 저감,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
➁ 환경 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4)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위원장 포함 15명↑ 30명↓,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3.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1) 예산지원 가능분야
➀ 시책의 마련 :국장, 해장, 시•도지사(시책 → 강제성 有)
➁ 지원사항 : 국장, 해장, 시•도지사 → 국제물류사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 교류
㉡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 국제 학술대회, 국제 박람회 등의 개최
㉣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 배분
㉤ 국가 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 외국 물류기업 유치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 그 밖에 사항
➂국장 and 해장은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必 (∵ 국가 간 문제이므로)
2) 공동투자유치활동 : 국장, 해장, 시도지사
3) 투자유치활동의 평가
➀ 국장, 해장 →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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