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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5)물류관련법규

제 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by Dr.No™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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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1.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 촉진
1)국장, 해장, 시•도지사는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물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첨단 물류시설 등으로의 전환 or 도입
그 밖의 유사한 사항 

2. 친환경 물류의 촉진(중요, 빈출 !)
1) 친환경 물류활동의 내용 :국장, 해장, 시•도지사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 or 포장재료 사용
환경 친화적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의 변경 (Modal shift)
환경 친화적 물류 시스템의 도입, 개발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2) 지원내용
Modal shift에 필요한 자금보조, 융자, 융자 알선
Modal shift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 제공
그 밖의 사항 

3)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Modal shift) → 국장, 해장, 시•도지사
배출가스 저감,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
환경 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4)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위원장 포함 15명↑ 30명↓,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3.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1) 예산지원 가능분야
시책의 마련 :국장, 해장, 시•도지사(시책 → 강제성 有)
지원사항 : 국장, 해장, 시•도지사 → 국제물류사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 교류
㉡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 국제 학술대회, 국제 박람회 등의 개최
㉣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 배분
㉤ 국가 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 외국 물류기업 유치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 그 밖에 사항
국장 and 해장은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 국가 간 문제이므로) 

2) 공동투자유치활동 : 국장, 해장, 시도지사 

3) 투자유치활동의 평가
국장, 해장 →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