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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5)물류관련법규

제 6장 보칙 및 벌칙

by Dr.No™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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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칙 및 벌칙
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인증우수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대여금지 →1000원↓ 벌금 

2. 과징금(중요, 빈출 !)
1) 과징금 부과의 내용 및 절차(중요, 빈출 !)
부과권자 : 시도지사
과징금액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1000만 원↓(국제물류주선업) 

2) 과징금의 납부
서면으로 통보
통지받은 날로부터20일↓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이후7일↓납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징금 납부일 :30일↓/ 그 외에는모두 20일↓
과징금은 분할 납부 X 

3. 청문의 대상 →국장, 해장, 시도지사, 행정기관
1) 청문의 대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취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취소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취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 취소
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취소
=>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함. 

4. 벌칙
1) 전자문서 위작 or 변작 →10년↓ 징역 or 1억 원↓ 벌금
2)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 →5년↓ 징역 or 5000만 원↓ 벌금
3) 1년↓ 징역 or 1000만 원↓ 벌금 리스트
전자문서 or 물류정보 2년 간 보관 안 한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미등록 경영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4) 3000만 원↓ 벌금\
전자문서 or 물류정보의 공개
인증우수물류기업 사칭 or 거짓 인증마크 사용 

5. 과태료 (경미한 사항) :200만 원↓
물류현황조사,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자료제출 X or 거짓 자료제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X
국제물류주선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X
인증이 취소되었는데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이 취소되었는데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X
단말장치 관리 X
운송계획정보 미입력 or 거짓입력
단말장치 위반 관련 조사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6.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국장 → 시도지사에게 위임
㉠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개선명령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중지명령
㉢ 과태료 부과, 징수

※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11가지 경우 정리
효율적 물류활동을 위한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인증우수물류기업 or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믈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
물류 관련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도입 및 적용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수행
물류기업 or 화주기업의환경 친화적 물류활동
⑪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
=> “환경 친화적 활동”, “물류비” : 화주기업도 지원 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