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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2)화물운송론

제 2장 화물자동차 운송

by Dr.No™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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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화물자동차 운송

1)화물자동차 운송

장 점
단 점
door to door service 및 일관수송 가능
화물의 수취가 편리하며 화물파손율 낮다.
신속한 배차가 가능하며 중/단거리 운송에 적합
화물특성에 맞는 차량이용 가능하며 하역작업 용이
포장의 간소화, 간략화 가능(다양한 고객 욕구 충족가능)
대량 화물 운송에 불리하다
환경오염의 문제
장거리 진행 시 운송단가가 높다
화물 적재 중량 제한
장거리 운송에 부적합

 

2)트레일러의 종류 (구조기준 구분)

Full-trailer :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해당 트레일러가 모두 부담하여 운송하는 형태

Semi-trailer : 피견인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이 견인차량에 분산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평판트레일러 : 광관, 핫코일, 장척물 운송

-새시(=Sleletal)트레일러 : 컨테이너 전문 운송용

Pole-trailer : 파이프나 H빔 등 장척물, 장대(長大)화물의 수송이 목적

저상트레일러(Low Bed 트레일러) : 중장비 및 기계설비 등을 운송, 높이에 따라 저상, 중저상으로 구분

: 화물의 높이가 높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대를 지면쪽으로 최대한 낮추어 제작

3)전용특장차

종류
세부 종류
내용
전용특장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벌크트럭

냉동차
액체운송차
모듈트럭
무진동트럭
-화물하역시 중력을 이용하여 적재함을 후방으로 들어올려 하역하는 트럭
-생콘크리트 믹서차, 일명 레미콘 트럭
-화물적재함이 탱크형으로 제작된 트럭으로 분말상태의 시멘트나 곡물 등
분립체(Solid Bulk) 상태로 운반하는 트럭
-냉동,냉차 식품수송, 단역별과 냉동기 부착
-유류, 액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탱크로리를 장착한 차량
-다량의 중량물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연결하여 운송
-진동을 완화시키는 충격흡수장치를 장착한 트럭

 

4)자가운송과 영업용 운송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
장점
-복화운송이 가능하여 운송비가 저렴
-돌발적인 수요증가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
-필요 시 다양한 차량 이용 가능
-차량의 관리필요성이 없음(고정비 감소)
-설비투자나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공차 회송율 감소
-직접운송하므로 필요시 언제든 이용가능
-화물 추적시스템 구축으로 운송효율성 높음
-수화인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
-벽지나 오지까지 배송이 가능
-사업용 차량 이용 대비 기동성이 높음
-차량 및 기사의 다목적 이용가능성
단점
-운임 인상시 대응이 곤란함
-자차 운영 대비 기동성 감소
-화물관리시스템(일관운송시스템) 구축이 곤란
-화물파손이나 분실에 따른 클레임이 부담
-초기 투자비용(고정비 지출)이 크다
-트럭 또는 운전기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
-초과화물에 대한 수용능력에 한계
-차종이나 차량보유대수에 한계가 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20대 이상이다

 

5)화물자동차 운송정보시스템

운송관리시스템 (TMS) : 최적의 운송계획, 일정관리, 화물추적, 운임계산

>TMS의 구성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 도로와 차량, 사람과 화물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

-CVO(구차구화시스템 = 화물정보망)

화물차량의 위치, 적재화물의 종류, 운행상태 등 자동적으로 파악하여 화물차량의 운행 최적화

종류 : FFMS(화물 및 화물차량관리). HMMS(위험물차량관리)

B)VMS(적재관리시스템): 화물차에 화물이 잘 적재될 수 있도록 차량의 소요, 배차, 적재위치 지정

C)GPS : 교통정책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해당

(최소 3개의 위성으로 위치파악, 4개 이상이면 대상의 위치고도까지 측정)

D)AVLS : 이동체 위치파악시스템

(차량의 최적배치 및 파견, 실태파악 및 분석, 안내, 통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함)

E)TRS : 주파수공용통신 : 화물추적시스템 (EX : 택시 무전기 시스템)

F)LBS : GPS칩을 내장한 휴대폰이나 PDA단말기를 이동체의 위치를 실시간 검색

G)Routing System : 최적 운송경로를 설정하여 주는 운송경로 시스템

 

6)화물자동차 운영효율성 지표

※운송의 효율성 향상방법

수배송의 대형화 – 회당 운송단위물량을 대형화

영차율 극대화 (릴레이 운송, 밀크런 운송)

회전율 극대화 – 일정시간 내 최대한 많이 운송에 활용되어야함

적재율 극대화 – 적정한 화물자동차를 선택하고 공동수배송을 통한 혼재운송으로 진행해야함

가동률 극대화 – 화물장비를 가동시키는 시간의 극대화 (기사2인 동승제, 예비운전사 관리 등)

 

7)변동비와 고정비 항목의 구분

변동비(Variable Cost) - 생산량(운송량)에 따라 영향 有 : 연료/유류비, 타이어교체비, 수리비, 톨게이트비

고정비(Fixed cost) - 생산량(운송량)에 따라 영향 無 :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8)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 안전운송원가 + 적정이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우선적 적용’

※컨테이너별 안전운임 (해당구간 운임 대비)

-덤프컨테이너(25%) – 위험물/유해성/유독성 및 탱크컨테이너(30%) – 화학류(100%) – 방사능물질(150%)

※화물자동차운송의 운행 관련 단속 대상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하거나 적재정량을 초과

-10%의 허용치를 두어 총중량 44톤 또는 11톤 이상 시 고발조치

-폭2.5미터, 높이4.0미터, 길이 16.7미터 미터 초과 시

 

9)물류단지 VS 물류센터 VS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이란?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및 그와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시설

-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 표준화는 포함 X

- 위의 시설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단지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 + 지원시설)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물류단지시설

- 유통단지 + 공항및항만, 철도시설구역 내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시설 +농수산물유통 단지 등

➀물류터미널 및 창고

➁「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➂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 지원시설임, 헷갈림 주의!

➃「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➄「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냉동 및 냉장업만 해당)

※공동집배송센터 : 집배송시설, 부대업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

- 2개 이상 모여 있고, 면적이 10만m 이상 : 촉진지구 - 부지면적 : 3만m 이상 / 시설면적 : 1만m 이상

 

>물류센터

➀유통업체가 집배송센터를 대단위단지에 집단화시킨 시설로서 다품종 소량품을 공급자로부터 집화하여 환적,

분류, 보관, 재포장 등을 수행

➁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요-공급을 통합 및 계획하여 효율화를 도모

➂유통과정의 단순화로 물류비용을 절감 4. 물류터미널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

단, 가공 및 조립시설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이하

 

>복합물류터미널

➀개념 :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지원하는 물류터미널

➁등록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후 사업 경영 가능)

a) 부지면적 33,000 m 이상

b) 다음 시설을 갖출 것 ㉠ 주차장 ㉡ 화물취급장 ㉢ 창고 또는 배송센터 (+교통이 양호할 것)

복합화물터미널의 정의 :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외부포장, 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 수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

복합화물터미널의 기능 : 터미널기능의 실현, 혼재기능의 강화, 유통보관기능, 트랜스폼 (가공, 포장, 판매 등)기능, 정보센터 기능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➀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Terminal) → 내륙에 설치된 통관기지로서 항만과 비슷

통관기능, 보세장치 기능, 컨테이너 보관, 철도연계운송 및 하역, 분류 및 포장, CFS 기능을 수행.

*내륙 컨테이너기지 (ICD) : 항만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본선선적 및 양하작업과 마샬링 기능을 제외한

장치보관기능, 집화분류기능, 통관기능을 가지 고 있어서 선사 및 대리점, 포워더, 하역회사, 관세사, 트럭회사,

포장회사 등을 유치 운영하기 때문에 내륙항만이라 함

>Inland Container Depot는 주로 항만과 내륙운송수단과의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의

집화 혼재를 위한 하치장.

>Inland Clearance Depot는 Inland Container Depot의 기능에 통관기능까지 부여.

➁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 Inland Container Depot)

>장점 ㉠토지 취득에 용이 (내륙이기 때문), 비용이 절감됨 ㉡창고 보관료가 저렴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 ㉣자체 보유 포장시설 이용 가능

㉤항만지역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수송비 절감 ㉥ 통관 신속화로 비용절감

➂부두 외곽 컨테이너 장치장 (ODCY, Off-Dock Container Yard)

>단점 ㉠추가 물류비 발생 ㉡도심 교통난 가중 ㉢토지 이용과 도시 개발의 제약 ㉣항만의 통제 기능 약화

* 내륙 ICD의 장점

①창고, 보관시설용 토지취득이 용이하고 시설비용이 절감. ②창고보관료가 저렴.

③하역측면에서는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하역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④수송측면으로는 대단위화에 따른 화물수송효율의 향상과 항만지역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음.

⑤포장면에서 통관검사 후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 ICD자체 보유 포장시설 이용이 가능

⑥통관면에서 보면 항만에서의 통관혼잡을 피하고 통관의 신속화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스톡 포인트 (SP : Stock Point)

①보통 재고품의 보관거점으로서 상품의 배송거점인 동시에 예상수요에 대한 보관거점을 의미.

②배송센터와 비교하면 보다 정태적 의미에서 유통창고를 말하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하치장이라 함

③주로 물품보관장소이며 제조업체들이 원료를 쌓아두거나 완성품, 폐기물을 쌓아 두는 경우가 많음.

④유통업체인 경우 배송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재고품을 비축하거나 다음 단계의 배송센터로 상품을 이전시키기

위해 일시 보관하는 곳

*데포(DP:Depot) : SP(스톡포인트)보다 작은 국내용 2차 창고, 또는 수출상품을 집화, 분류, 수송하기 위한

내륙CFS를 데포라 하며 단말배송소라고도 함. 화물체류시간은 짧다.

①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갖추어진 집배중계 및 배송처

②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에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킨 장소

③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배송할 때 각지의 데포까지는 하나로 통합하여 수송

④ 수송비의 절감과 고객서비스의 향상에 기여

Stock Point 와 Depot (중요, 빈출 !) : 둘 다 임시보관거점 역할을 수행 - Stock Point : 제조업체의 원료, 완성품, 폐기물을 쌓아두는 곳 - Depot : 수출상품의 내륙 CFS

* 물류센터의 기능

- 신속한 배송체제의 구축에 의한 기업의 판매력 강화

- 수급조정기능 - 공장과 물류센터간 대량,정형적인 계획수송이 가능하여 수송비 절감효과

- 물류센터 정보망을 통해 신속,정확한 재고파악이 가능하며 과잉재고 및 재고편재를 방지

- 상류기능과 물류기능의 명확한 분리로 중복,교차수송을 방지

- 물류센터를 판매거점화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직판체제 확립, 유통경로의 단축, 유통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 환적, 보관, 분류, 가공, 조립 기능

10)화물자동차 운임의 결정요인

>거리 (Distance) → 거리체감의 법칙 : 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ton X km 당 운임이 감소

>화물의 크기 (Volume) : 크기가 클수록 대형차 이용 → 단위당 운임 감소

>밀도 (Density) : 밀도와 운임은 반비례 (밀도 증가 → 운임 감소)

>적재성 (Stowability) : 적재성 ↑ 단위당 비용 ↓ 운송효율성 ↑

>취급 (Handling) : 취급이 용이하면 운송 원가

>책임 (Liability) : 책임과 운송비는 비례 (책임 증가 → 운송비 증가)

>시장 요인 (Market factors) : 최종금액(운송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상이

 

11)택배 – 일반적으로 30KG으로 제한, 국제택배의 경우에는 80KG 이내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택배 운영 시스템

1)간선 운송 시스템(Haul line) : 대량화물을 거점 간 운송하는 것(장거리)

➀PTP(Point to Point) : 한 지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많을 경우 유리함. (편도운송)

㉠지역 별 대규모 터미널 설치와 순환운송을 하기 위한 셔틀 운송이 필요

㉡네트워크 구조는 터미널 / 영업소로 구성

㉢운송노선의 수 多

㉣분류작업(Sorting)이 시간적으로 길다.

➁ Hub & Spoke 시스템 :

㉠국제 항공 운송에 주로 이용

㉡터미널 작업 인력 감소 가능 (소수의 Hub에 집중되기 때문)

㉢운송 범위가 협소할 경우에는 적용 불가

㉣노선의 수가 적어 운송 효율성 상승

㉤Hub의 충분한 상하차 설비 必

㉥모든 노선은 Hub 중심으로 구축되며, 대형의 분류능력을 갖춘 Hub 터미널 必 (인천공항)

 

>택배운송장의 중요성

➀배송완료 후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증거서류의 역할

➁(요금선불인 경우) 운송장 = 택배요금영수증

➂택배사가 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이상없이 인수하였다는 인수증(=배달증빙서)

➃운송장의 바코드 스캐닝을 통한 추적정보의 생성 등의 정보처리자료 역할

계약서 및 화물취급지시서 역할(화물 Picking & Packing 지시서)

*국제택배서비스의 경우, 「관세법」 상 250달러 이하인 견품으로 사용이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 면제

 

>택배표준약관

-손해배상한도액 : 운송물 멸실, 훼손, 연착 → 사업자가 배상하는 최고한도액

(단,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 안 한 경우에만 적용)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 원 초과 또는 운송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 시 → 할증요금 부과 가능

-운송물의 수탁거절(거절 가능이지 거절 필수 아님)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 안 한 경우

포장이 부족함에도 추가포장 등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 동의를 받고 참여 하에 운송물 확인) 거절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운송물 1포장 가액이 300만 원 초과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인 경우

운송물인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이 재생불가한 원고, 계약서, 서류 등인 경우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운송이 천재, 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송물의 인도 :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 일반 지역(2일), 도서, 산간 벽지(3일)

-운송물의 처분 :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운송물에 대한 아무 지시가 없으면 경매

 

(단, 수하인이 수령거절 또는 수령 불능 상태라면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수령 안하면 고객에게 최고한다.) *최고하다 : 상대방이 행동을 하도록 알리다.

최고가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기간 지나면 경매 가능하나 사업자가 잘못 없이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한 지

확인 안 될 때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 경매 가능

-책임의 시작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부터 시작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하인 부재 시, 고객과 협의 후 반송하거나, 합의된 장소에 보관

*합의된 장소에 보관 시에는 고객(수하인)에데 인도가 완료한 것으로 함

- 손해배상

운송에 관해 책임없음을 증명 못하는 한, 고객에게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 배상 必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이 안 적힌 경우 :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

멸실, 훼손, 연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 (50만원 넘길 수 있음)

고객이 영수증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가 우선 배상

- 사업자의 면책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훼손, 멸실, 연착 발생 시 손해배상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