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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5)물류관련법규

제 9장 물류터미널사업

by Dr.No™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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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터미널사업
1. 물류터미널사업의 개념
1) 물류터미널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必
2) 물류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 물류터미널사업에 포함 X)
➀항만구역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➁공항구역내 운송시설, 부대시설, 지원시설
➂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운송, 보관, 하역시설
➃ 「유통산업발전법」 상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터미널 공사
1) 공사의 인가
➀ 인가권자 및 인가절차
㉠ 인가권자 : 국장 or 시도지사
a)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국장에게 인가 必
b)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 :시도지사에게 인가 可
※ 인가 시 설비기준
구조의 내구력 : 자동차 하중(40ton) / 구내차도 너비 : 6.5m (일방통행은 3.5m)
주차장 구조물 높이 : 4.5m / 기울기 10%
㉡ 인가절차 : 국장 or 시도지사 인가 (변경인가 포함)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청취→ 소관 행정기관협의
∴ 인가신청 → 의견청취, 협의 → 인가
➁ 변경인가 내용 (건설공사 내용이 바뀐 경우)
㉠ 공사 기간의 변경
㉡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10↑ 변경
㉢ 물류터미널 내 건축물의 연면적 1/10↑ 변경
㉣ 물류터미널 내 공공시설 중 도로, 철도, 광장, 녹지를 변경
㉤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➂ 토지의 사용•수용 등 (사업부지에 민간 토지가 있는 경우 포함시키는 것)
㉠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는 경우 권리를 수용 or 사용
㉡ 재결의 신청은 공시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민간 토지에 출입•사용+ 장애물 제거•변경
➃ 국•공유지 처분제한
㉠ 물류터미널 토지는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 외로 매각•양도 X
㉡ 물류터미널 부지 내 국가 소유 재산 → 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수의계약으로매각 可
㉢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장은30일↓필요 조치 必
㉣ 물류터미널 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기획재정부 장관이관리•처분

2) 물류터미널 개발 소요자금과 부지확보의 지원
:국가 or 지방자치단체는소요자금의 일부 융자, 부지확보를 위한 지원 可
1. 물류터미널 건설                                         
   2. 물류터미널 위치 변경
   3. 물류터미널 규모•구조, 설비의 확충 or 개선

3. 복합물류터미널(중요, 빈출 !)
1) 복합물류터미널의 개념 :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 

2) 사업의 등록
➀ 등록 :국장에게 등록
➁ 등록요건 (공공 3 + 민간 3)
㉠ 국가 or 지자체
6개 공사 (항만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담기관 중 공공기관 자격과 다름 !!
㉢ 지방공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민법」 or 「상법」상 법인
➂ 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기준(중요, 빈출 !)
㉠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 부지면적33천 제곱미터↑
㉢ 주차장, 화물 취급장, 창고 or 배송센터를 갖출 것.
➃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결격사유
㉠ 벌금형 →2년이 안 지난 자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등록이 취소 →2년이 안 지난 자
㉢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실형선고 →2년이 안 지난 자
㉣ 집행유예 중인 자
➄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
㉠ 부지면적 1/10↓↓ 변경은 신청 X (횟수 상관 無)
㉡ 복합물류터미널 구조 or 설비 변경
㉢ 영업소 명칭 or 위치 변경
➅ 등록의 취소 (청문 반드시 실시)
㉠ 거짓 or 부정한 방법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상호, 성명,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사업정지기간 중 영업
➆ 행정 상 제재조치 (과징금 조치) :1000만 원↓과징금 부과 可

3)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는 ‘양수•도 / 합병’만 존재, 개인이 운영 불가능하기에 ‘상속’은 無
※ 승계자는 승계일30일↓ 국장에게 신고 必 

4) 사업의 휴업과 폐업
➀ 휴업 or 폐업 →국장에게 미리 신고
➁ 휴업기간은 6개월 ↑↑ X

5) 물류터미널사업협회
➀ 절차 :1/5발기인 정관 →1/3창립총회 의결 →국장의 설립인가 → 설립등기
➁ 법인(사단법인)으로 함
➂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