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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물류시설종합계획 [8] 물류시설종합계획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 개요수립권자 :국장/ 수립주기 :5년 2. 계획의 수립절차: 관계 행정기관 장이 소관별 계획 제출 →국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의견 청취and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심의 → 고시 3. 계획에 포함될 사항➀ 물류시설의 장래 수요➁ 물류시설의 공급정책➂ 물류시설의 지정•개발➃ 지역, 규모, 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➄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➅ 물류시설의 공동화, 집단화➆ 물류시설의 국내•국제 연계수송망 구축➇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관리➈ 물류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➉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➉ 빼고 전부 “물류시설” 이란 단어가 포함 !! 2024. 6. 26.
제 7장 「물류시설법」의 총칙 [7] 「물류시설법」의 총칙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중요 용어 1) 물류시설 이란 ?(중요, 빈출 !)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➃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물류단지2) 물류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사업의 개념➀ 물류 터미널: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 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必➁ 물류터미널 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단, 다음의 경우 제외 → 물류터미널사업 제외 대상)가. 항만구역 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나. 공항구역 내 운송을 위한 시설,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다. 철도사.. 2024. 6. 26.
제 6장 보칙 및 벌칙 [6] 보칙 및 벌칙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대여금지 →1000만원↓ 벌금 2. 과징금(중요, 빈출 !)1) 과징금 부과의 내용 및 절차(중요, 빈출 !)➀ 부과권자 : 시도지사➁ 과징금액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1000만 원↓(국제물류주선업) 2) 과징금의 납부➀ 서면으로 통보➁ 통지받은 날로부터20일↓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이후7일↓납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징금 납부일 :30일↓/ 그 외에는모두 20일↓➂ 과징금은 분할 납부 X 3. 청문의 대상 →국장, 해장, 시도지사, 행정기관1) 청문의 대상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취소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취소➂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➃ 우수물.. 2024. 6. 26.
제 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1.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 촉진1)국장, 해장, 시•도지사는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➀ 물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➁ 첨단 물류시설 등으로의 전환 or 도입➂ 그 밖의 유사한 사항 2. 친환경 물류의 촉진(중요, 빈출 !)1) 친환경 물류활동의 내용 :국장, 해장, 시•도지사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 or 포장재료 사용➁ 환경 친화적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의 변경 (Modal shift)➂ 환경 친화적 물류 시스템의 도입, 개발➃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2) 지원내용➀ Modal shift에 필요한 자금보조, 융자, 융자 알선➁ Modal shift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 제공➂ 그 밖의 사항 3) 환.. 2024. 6. 26.
제 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by 국장 or 해장)업태예시인증 담당자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기업국장물류시설운영업물류창고기업국장 or 해장(항만창고)물류서비스업국제물류주선기업국장물류서비스업  화물정보망기업국장종합물류서비스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국장 and 해장 공동2)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➀ 인증의 취소사유 :국장 or 해장이 3년마다 점검㉠ 거짓 or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or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점검 거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인증서 대여, 상호 대여 3) 인증심사대행기관➀ 지정권자 : 국장 and 해장➁ 지정대상기관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➂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8가지)㉠ 인.. 2024. 6. 26.
제 3장 물류체계 [3] 물류체계1. 물류체계(System)의 개념: 시설, 장비, 인력, 정보,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집합체”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 등1) 법상 규정된 물류시설의 종류가.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나. 가 + 가공, 조립, 분류, 포장, 상표부착, 수리,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라.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➀ 국장, 해장 or 산장(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물류기업 /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 권고 可 +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3)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➀ 주요 물류거점 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node - mode - link)➁ 주변 물류.. 2024. 6. 26.
제 2장 물류정책 [2] 물류정책1. 물류현황조사1) 국가 물류현황조사(중요, 빈출 !)➀ 조사권자 :국장 or 해장➁ 절 차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X)➂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국가 교통조사와 중복 X➃ 주 기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➄ 내 용 : 물동량,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 이용현황, 물류비 등 ※ 국장 or 해장은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or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可 2) 물류개선조치의 요청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or 시•도지사는물류개선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을요청 可2. 국가물류기본계획(중요, 빈출 !)1) 개요➀ 수립권자 :국장 and 해장 (공동)➁ 주 기 :10년 단위의계획을5년마다➂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 必.. 2024. 6. 26.
제 1장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법의 목적: 「물류정책기본법」은 ‘경제법’임. / 수립•시행 : ‘계획’과 관련 有, 지원2. 「물류정책기본법」 상 중요 용어 정리1) 물류: 순물류 (조달, 생산되어) / 역물류 (회수되어 폐기) / 물류의 3대 기능 (운송, 보관, 하역)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 => 모든 물류의 기능을 정의↳ 제조(2차 산업)는 물류(3차 산업)에 포함 X2) 물류시설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는 포함 X➃ ➀ ~ ➂이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3) 제3자 물류: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 2024. 6. 26.
물류관련법규 자료 보는 요령 본 요약정리본에 쓰이는 용어 정리 (줄임말, 기호 등) -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외 ~부 장관) → → → - 국장, 해장 (그 외 앞글자만 따서 ‘~장’으로 줄임.) - 또는 - or - 그리고 - and - 가능하다. - 可 (옳을 가) - ~하여야 한다. - 必 (반드시 필 → 필수라는 의미) - 이하 - ↓ - 미만 - ↓↓ - 이상 - ↑ - 초과 - ↑↑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