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물류시설법」의 총칙
[7] 「물류시설법」의 총칙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중요 용어 1) 물류시설 이란 ?(중요, 빈출 !)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➃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물류단지2) 물류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사업의 개념➀ 물류 터미널: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 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必➁ 물류터미널 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단, 다음의 경우 제외 → 물류터미널사업 제외 대상)가. 항만구역 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나. 공항구역 내 운송을 위한 시설,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다. 철도사..
2024. 6. 26.
제 3장 물류체계
[3] 물류체계1. 물류체계(System)의 개념: 시설, 장비, 인력, 정보,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집합체”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 등1) 법상 규정된 물류시설의 종류가.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나. 가 + 가공, 조립, 분류, 포장, 상표부착, 수리,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라.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➀ 국장, 해장 or 산장(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물류기업 /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 권고 可 +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3)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➀ 주요 물류거점 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node - mode - link)➁ 주변 물류..
2024. 6. 26.
제 1장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법의 목적: 「물류정책기본법」은 ‘경제법’임. / 수립•시행 : ‘계획’과 관련 有, 지원2. 「물류정책기본법」 상 중요 용어 정리1) 물류: 순물류 (조달, 생산되어) / 역물류 (회수되어 폐기) / 물류의 3대 기능 (운송, 보관, 하역)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 => 모든 물류의 기능을 정의↳ 제조(2차 산업)는 물류(3차 산업)에 포함 X2) 물류시설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는 포함 X➃ ➀ ~ ➂이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3) 제3자 물류: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