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장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추가 설명
항만운송사업법 개요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허가 및 등록, 사업자의 의무, 요금 및 운임, 안전관리, 감독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항만운송사업의 정의 및 범위항만운송사업: 항만에서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범위: 항만하역업, 항만운송업, 항만보관업, 항만용역업 등으로 구분됩니다.사업 허가 및 등록허가: 항만운송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등록: 특정 항만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사업자의 의무운송 계약: 항만운송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
2024. 6. 26.